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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3년을 체류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화형 비자 …

최고관리자 0 851 02.27 17:22

Q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3년을 체류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화형 비자 (F-2-R)를 취득할 수 있나요?


○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인구 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 GNI 70%이상, 한국어능력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등 

 -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변경 없이 국내 장기체류 거주(F-2-99)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 최저임금 1.5배(가족초청 시 GNI 1.5배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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