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고용변동 등의 관한 신고(사용자) 및 사업자 변경신청(근로자)관련 내용에 따라 처리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 '5. 고용변동 등 신고사항' 참조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 : '1. 사업장변경 절차' 참조
사용자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고 처벌, 근로계약 자동 중도해지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출국하여야 함 (외고법 제 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