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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연장(고용허기기간 연장과 동일)

최고관리자 0 8,902 2017.10.15 10:05

근로계약 연장허가(법 제9조)

 -연장허가 신청기한 : 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근로계약시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후까지 미신고시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됨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출입국간리법에 의한 벌칙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연장시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가능기간 동안 체결 가능함

 -고용허가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

 -단,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주어져 있다면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사무소)

계약연장 방법: 서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연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것 이외에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노동부(고용허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 성립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외고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별지 제7호의 서식)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용자)와 사업장변경신고(근로자)

 -근로자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계약기간만료 전까지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체류기간 가연장(3개월)신고를 하여야 함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고용센터)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구비서류: 특례외국인그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특례자는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신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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