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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근로계약의 체결

최고관리자 0 5,002 2017.10.15 09:51

-근로계약시 준수해야 할 사항(근거 :양국 MOU)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계약 체결기간 : 14일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입국시 지참하도록 해야함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회이상 구직포기, 유효기간(1년) 경과자의 경우구직자 명부에서 삭제됨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 근로자가 입국한 날 이후(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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