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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근로계약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최고관리자 0 6,411 2017.10.15 09:54

원인 : 구직등록시 희망취업업종을 3순위까지 지정하고 2순위 또는 3순위 업종에 취업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각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1순위 제조업 2순위 건설업 3순위 농축산업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구직알선은 3가지 업종 모두 가능함 이때 본인은 제조업으로 알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순위 또는 3순위 업종에 알선된 경우일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송출기관이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 처리하여 전산에 입력,송출하는 경우가 있음(MOU위반)


처리: 일반적인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일 경우 사용자의 재협상하고 근로계약을 수정체결 또는 사업장 변경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취업업종이 상이한 경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업종간 이동은 불가함(단, 제조업은 취업자는 타 업종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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