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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10 01.23 11:30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1월17일오후8시까지PC를(홈택스→장려금 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조회 되지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통해 신고할수있습니다.

○‘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에접수된자료는국세청이의료 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경우1월20일부터추가된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자료를제출하지않아1월20일이후에도조회되지 않을경우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의료기관에서직접영수증을 수집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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