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해외의료기관에지출한의료비는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동법시행령제118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