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이 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14.1.1. 현재근로를제공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경우에는’14.1.1. 이후최초로재입국하여근로를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근로를제공한 날’로 봅니다.
※ 관련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