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지금 근무처가 없이 구직상태입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 지났는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 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처의 고용주 추천이 필요합니다.
-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근무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 중(고용 센터에서 부여한 구직유효기간 내)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인 경우라도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정 근무처 고용주의 추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