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E-7-4R)과 기존 K-point E-7-4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기존 K-point E-7-4 체계에 편입하되 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예) (K-point E-7-4) 국내 체류 4년 이상, 가족 초청 시 자산 2천만원 이상 보유, 배우자 취업 제한 ⇨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 E-7-4R) 국내 체류 2년 이상, 가족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 미적용, 배우자 취업 허용 등
-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인구 유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 현 근무처 근로기간 : (인구감소관심지역) 1년이상⇨ (인구감소지역)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