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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최고관리자 0 837 02.27 17:23

Q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출국하여야 하는지요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격 변경 신청이 가 능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체류가 불가하므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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