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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발급받아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최고관리자 0 838 02.27 17:23

Q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발급받아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 5년을 거주했다는 조건만으로 영주자격이 부여되는 아니며, 영주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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