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발급받아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 5년을 거주했다는 조건만으로 영주자격이 부여되는 아니며, 영주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