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연간소득Ⓐ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20 | 15 | 10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 학사이상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2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29세 | ~ 32세 | ~ 34세 | ~ 39세 |
배 점 | 20 | 15 | 10 | 7 | 5 | 2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표창 | 사회 봉사 | ||||||
배 점 | 10 | 5 | 3 | 10 | 10 | 7 | 5 | 5 | 3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