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1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관리자 0 5,761 2018.07.06 17:17

기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까지 최대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59 명
  • 오늘 방문자 1,092 명
  • 어제 방문자 1,179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905,074 명
  • 전체 게시물 33,692 개
  • 전체 댓글수 48 개
  • 전체 회원수 5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