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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최고관리자 0 7,370 2018.04.12 14:47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및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관련 내용에 따라 처리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 고용변동 등 신고 사항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 : 사업장 변경 절차


사용자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고 처벌, 근로계약 자동으로 중도해지 된다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초과될 경우에는 출국하여야 함

(5일 이상 결근하였으나 사용자가 외국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서면고지) 및 통역원을 통하여 모구거 안내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겠음"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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