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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연장(고용허가기간 연장과 동일)

최고관리자 0 8,208 2018.04.12 14:35

근로계약 연장허가

 -연장허가 신청기한 : 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후까지 미신고시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됨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과 제재가 가해질수 있음


연장시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가능기간 동안 체결 가능

 -고용허가기간은 갱시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

 -단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주어져 있다면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용자)와 사업장변경신고(근로자)

 -근로자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체류기간 연장(3개월)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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