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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허가

최고관리자 0 8,820 2018.03.26 09:12

개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종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E-9, H-2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연장, 재고용, 사업장변경 등의 경우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 현재의 체류기간 만료하기 전 4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기간 확인)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시 범칙금 부과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 준비하여 신청


H-2

비자연장을 위한 재고용일때

비자 만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연장(고용센터)을 해야합니다.


재고용허기 신청 신청기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되, 실제 업무 처리는 '7일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


신청대상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예시) 취업활동 만료일이 2012년 12월 20일 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2012년 11월21일~2012년 12월 20일(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재고용신청은 2012년 10월 21일(60일전)~2012년 12월 20일 사이에 가능



문의전화 : 1644.0644, 또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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