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 제에 의한 F-2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2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F-5자격으로 변경신청 가능
- 사용주와 계약이 종료되기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아 야합니다
- 2천만원을 보류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