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현재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최고관리자 0 5,279 2018.01.25 11:32

1. 재고용은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최종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 받는 제도로,
2. 근로자는 3년 만료 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됨
3.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고용 의사가 없다면 늦어도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음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50 명
  • 오늘 방문자 635 명
  • 어제 방문자 1,726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910,380 명
  • 전체 게시물 33,694 개
  • 전체 댓글수 48 개
  • 전체 회원수 5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