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고용은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최종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 받는 제도로,2. 근로자는 3년 만료 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됨3.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고용 의사가 없다면 늦어도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