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의 근로자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을 제출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법 제 25조의 사업장변경절차는 준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