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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수(임금 및 수당)

최고관리자 0 5,006 2017.10.15 09:43

월급, 시간급 일급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 기재

<주 44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은 월급기준으로 환산(시급 x 226, 일급 8/8x226)되어 산정됨

* 주 40시간 근무사업장 : 시급 x 229, 일급/8x209

*[(44+8)x52주+9]/12월=226시간, [(40+8)x52주+8]/12월 = 209시간


제 수당은 매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명과 액수를 기재

* 제 수당이 특정인에게 지급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제외)

*월급(시급, 일급), 제수당을 입력하면 전산에서 월 통상임금이 자동계산 되어 고용허가서에 표기됨

*구인구직 알선시 활용하는 임금정보는 8시간 기준 월통상임금임

-가사 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농축산업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기재 가능,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잔 김금율은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할증률을 기재(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급시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의 내용 중 특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2017.1.1~2017.12.31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주40시간(1,352,230원) / 주44시간(1,462,220원)

<주44시간 대상 사업장>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6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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