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 ’24년 납입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소득공제를받을수있어주민등록법상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5년 납입분 부터는외국인도아래요건에해당하면공제혜택을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가총급여7천만원이하인국내거주자로서무주택 세대주의배우자에해당하는경우’25년주택마련저축에납입한 금액의40%(연300만원한도)를소득에서공제받을수있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