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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0 10 01.23 11:31

Q : 가족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자는총급여500만원) 이하인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명의의신용카드사용금액은당해 거주자의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포함할수있습니다.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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