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외소재학원등은 영유아보육법에따른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 시설이아니므로해당학원등에지출한학원비는공제되지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동법시행령제118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