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요?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소득세법 제1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