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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최고관리자 0 14 07.02 11:55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수행은 가능함.

  - 다만,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 업무 겸직 여부 등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42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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