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보건
관리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보건 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