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기타 도급의 경우에도 계상 의무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용역계약 등의 경우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1호에 따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