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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최고관리자 0 14 07.02 11:52

용역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기타 도급의 경우에도 계상 의무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용역계약 등의 경우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1호에 따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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