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계약형태의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아니더라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한정하여 계상토록 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