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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최고관리자 0 5,315 2018.07.06 17:18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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