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류기간 2018-04-18 까지 입니다.아버지 사망 때문에 10일 동안 본국에서 갔다 울수 있는지 문의?
: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관계로 재입국 시 출입국의 제지가 있을 것이 우려됨. 재입국 시 출입국 직원에게 제출할 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출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