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체류기간 만료 전 본국 방문시

최고관리자 0 5,462 2018.03.18 10:28

근로자 체류기간 2018-04-18 까지 입니다.아버지 사망 때문에 10일 동안 본국에서 갔다 울수 있는지 문의?


: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관계로 재입국 시 출입국의 제지가 있을 것이 우려됨. 재입국 시 출입국 직원에게 제출할 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83 명
  • 오늘 방문자 667 명
  • 어제 방문자 1,726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910,412 명
  • 전체 게시물 33,694 개
  • 전체 댓글수 48 개
  • 전체 회원수 5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