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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

최고관리자 0 6,588 2018.01.10 09:44

법무부는 2017E-9, E-10,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점수제를 아래와 같이 본격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형사,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5년 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야별 운영규모 및 신청시기
일반 대상자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쿼터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분기별(100)로 쿼터 운영
1분기(11일부터), 2분기(41일부터), 3분기(71일부터), 4분기(101일부터)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 선착순 운영)
2018년 점수제 주요 변경내용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기존 10)으로 상향 조정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면지역 가점 : 2~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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