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하여 차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통해공제를받을 수있습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