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4년 12월분 보험료를 2025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이 런 경우 보험료는 어느 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에 보험료를납부한 경우2025년에 공제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