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는 않지만, 국내에 세금은 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국외에서지급받는소득에대한원천징수및연말정산을하여야하며, 이때납세자는세액의3%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조,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