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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최고관리자 0 25 08.22 16:20

Q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심사전담반 으로부터 안내받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사범심사 후, 출국하여 사증을 재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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