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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야 하는지

최고관리자 0 18 07.02 11:55

시운전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종료  후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중 선임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공사 준공(종료) 등이 도급계약서와 다른 경우 통상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에는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30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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