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국내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건설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상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