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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최고관리자 0 12 07.02 11:52

해외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국내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건설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상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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