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 가능한지 EPC공사로서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통합 사용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 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함.
-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