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됩니다.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5시간)되며 그 외 개정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