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직접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 제출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 제출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절차는 중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