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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시 근로계약의 체결

최고관리자 0 7,390 2018.04.12 14:32

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직접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 제출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 제출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절차는 중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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