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2016년 2월 23일부터 근무하였다.
2017년 1월 27일 고용주의 동의하에 약 2개월간 휴가를 받았고 휴가가 종료된 후 3월 23일 한국에 재입국하여 26일 사업장에 복귀하였지만 고용주로부터 이미 해고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 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만, 당시 아직 퇴사 처리(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서를 보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8일에 고용센터에 재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고용주는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사유 발생일은 3월 26일, 즉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기 하루 전에 신고하였으며 사유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동 해고 처리는 해고에 대한 예고 등의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므로, 동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하여 경지지방노동위원회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