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 아파트, [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5만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