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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 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최고관리자 0 5,659 2018.02.26 14:24

지금까지 통근 버스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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