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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 가능”

최고관리자 0 5,364 2018.12.30 16:14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과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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