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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복수업종 겸업 사업장 고용 개선
1.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개선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복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고용허가를 하되, -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주가 주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외국인 고용을 허가 * 단,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부수업종에 대한 고용허가 불가 ○ 사업주는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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