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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사업내용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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