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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면회 업무 안내
○면회대상: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 면회 신청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문자 내역 가능)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1:30, 13:00~16:30※법정 공휴일은 면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접수방식: 당일 방문○문의 전화번호: 061-689-5533※특별면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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