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yspc.kr
고속도로 버스차량 승합자동차 인원
시행현황대상차종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위반 시 벌칙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벌점 30점전용차로 구분시설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청색 차선 도색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