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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 경찰청고시 제2021-1호(2021.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양재IC(416.1Km) ~ 한남대교남단(423.0Km)은 서울시 관리 구간

시행안내

시행안내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시행현황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위반 시 벌칙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점 30점
전용차로 구분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